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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443 추천 수 0 댓글 0 2024.04.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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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뮤지션인데 음원수익 관련해서 긴 소송을 하고 있었다는 건 몰랐습니다. 승소해서 밀린 음원수익 26억 4천 받게 됐다고 하네요. 후배님들 계약서 잘 보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좋은 결과 나온만큼 더 활발한 음악활동하시길 기원합니다.

 

 

(기사 일부 발췌)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46)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밀린 음원 수익금 26억4000만 원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씨가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4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 씨는 2010년 스톰프뮤직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계약의 효력이 더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민사 소송을 냈다. 이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은 조정을 통해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이 씨에게 이들 계약에 따른 음원수익 등 분배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출처 : https://v.daum.net/v/2024040709510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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