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입니다.
현재 하반기 신청을 받고 있는데 기간은 8월 30일까지입니다.
저번 상반기 신청이 1월이었으니 매년 1월, 8월에 신청을 받나봅니다.
https://www.artloan.kr/info/rent.do
예술인활동증명 유효기간 3개월이상 남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살펴보니까 단점이 있는데 개인1명이 소유한 다가구주택은 대출이 안되고 임대사업자 등록된 사람이나 법인이어야 대출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받은 부동산 계약서가 필요한데 자금을 대출받기 전에 전세를 못구하는 사람은 신청이 힘들 것 같네요. 쉽게 말해 대출 전에 돈나올 곳이 없는 사람은 대출이 힘든 구조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대출이 안될 경우 계약금 돌려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약을 넣으라는데 집주인들이 과연 이걸 해줄지 의문이네요.
특약사항 권고사항 (강제사항은 아니며, 예술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권고드립니다 )
-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을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한다.
-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이 불가 시에는 계약금을 환불해 주기로 한다.
보통 사람들이 받는 전세금 대출도 협조를 안해주는데 듣도 보도 못한 예술인 대출을 해줄런지...
뭐 그래도 대출 이율이나 조건 자체는 좋으니 여건이 되는 분들은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