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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189 추천 수 0 댓글 6 2012.06.0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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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창욱기자]
[문화부, 온라인 음악사용 징수규정 개정안 발표..홀드백 제도 신설 등]

내년부터 온라인 다운로드(내려받기) 묶음 음악상품(100곡 이상)의 한 곡당 가격이 기존 60원에서 105원으로 오른다.

또 스트리밍(실시간 듣기) 상품에는 곡당 12원을 받는 종량제가 병행되며, 정액상품 가격도 PC와 스마트폰에서 모두 사용할 경우 기존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음원이 일정기간 정액제 묶음 상품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홀드백' 제도도 신설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관련 저작권단체의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8일 최종 승인했다. 이번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2008년 개정이후 5년만에 제도가 바뀌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으로 우선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종량제 상품의 원칙을 일부 도입했다는 점이다. 곡당 사용료를 설정하고 5곡 이상으로 제작된 앨범 단위 또는 30곡 이상 다량묶음으로 판매될 경우 할인율을 적용, 이를 단계적으로 차등하여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운로드의 경우에 시중에서 판매되는 1곡당 요금 600원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저작권 권리자 몫을 360원으로 설정, 5곡 내지 30곡 미만의 앨범 단위 상품일 경우는 180원(50% 할인)으로 설정했다. 30곡의 경우 곡당 180원을 기준으로 1곡 추가될 때마다 1%씩 할인하고, 100곡 이상 상품일 경우는 최대 75%를 할인하여 곡당 90원으로 했다.

유통사업자들의 이익까지 포함하면 곡당 150원이 되지만, 가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첫해엔 30%를 할인해 적용하고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회복토록 했다. 이에 따라 새 징수규정 첫해 곡당 가격은 105원이 된다.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곡당 12원을 징수하는 종량제 규정를 추가했으며,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의 경우에 이용하는 플랫폼(PC 또는 스마트폰 등)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직 문화부 저작권산업과 사무관은 "기존에는 플랫폼에 상관없이 스트리밍 상품은 3000원을 받았으나, 새 규정에선 PC와 스마트폰을 모두 사용할 경우 1000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다운로드상품과 스트리밍 상품 모두 홀드백 제도를 인정, 음원제작자에게 음원 가치에 맞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다운로드의 경우에 매출액 대비 사용료 징수율 규정을 삭제해 권리자가 받을 곡당 사용료만 명시토록 했으며, 두 가지 이상의 상품이 다양하게 결합하는 경우에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는 자율적 협의를 통해 사용료를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 사무관은 "현재 40곡과 150곡 상품이 가장 많은데 상품당 곡 수를 어떻게 조정할 지 여부는 업체들이 자율 결정할 것"이라며 "시장 상황과 업계간의 협의에 따라 다양한 온라인 음악상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진자 유통업자만 배불리는 구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 2012.06.08 13:34

    보통 곡당 1달러가 세계 공통적인데, 너무한데요.

    10배나 싸다니, 영화든 뭐든 물가가 오르는데, 음악은 내렸다가 올려도 60에서 100이라니 슬플 따름입니다.


  • lim 2012.06.08 13:55

    그러게요..그나마 올렸다고는 해도..아직 너무 싸긴해요..근데 갑자기 세계공통으로 가격을 맞추게 되면 아직까지 음악에 대해 값을 지불해야한다는 인식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반감만 커지고 더 불법다운로드경로만 난무하게 될 거같아요.. 소비자들의 인식개선 또한 가장 중요한 문제인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음악,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 BoniK 2012.06.08 14:15

    아이스크림 두개 살 돈이면 한달동안 원하는대로 음악 들을 수 있는 좋은 나라네요. ㅋ

    외국에만 내버릴까 보다. 근데 영화관람료도 국가에서 정해주는 걸까요?

  • Dclip 2012.06.08 16:44

    영화나 음악이나 배부른사람은 따로 있는듯..

  • 흑태 2012.06.08 17:13
    음... 이건뭐 우는아이 사탕하나 주는식으로 개정이 된 느낌인데요..... 유통사와의 이익분배도 엄청나게 개정되어야 할텐데 갈길이 머네요...
  • 김홍선 2012.06.09 00:52

    유통사 문제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음악을 사서 듣는 소비자들은 값싸고 양많은 싸구려 스트리밍 서비스에 길들여진것과 더불어

    한번에 많은 가격이 오르면 다시금 불법 다운로드가 유행처럼 번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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