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뮤직비디오 함부러 올리면 2천만원

by 더와카 posted Aug 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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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비디오도 사전심의 안 받으면 온라인 못 올린다

경향신문 | 2012.08.02 오후 9:44
ㆍ18일 시행 앞두고 연예제작사들 “금시초문”

“심의받지 않은 뮤직비디오는 온라인에 띄우지 못한다고요? 그런 일이 생기나요?”

연예기획사 대표 ㄱ씨는 2일 “(뮤직비디오 사전등급심의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8월 말 음반을 낼 계획인 또 다른 제작사 대표 ㄴ씨 역시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어리둥절해했다.

오는 18일부터 뮤직비디오에 대한 전면적인 등급심의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2월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법이 시행되면 사전등급 심의를 받지 않은 뮤직비디오는 인터넷에도 올릴 수 없다. 

해외에 서버를 둔 ‘유튜브에’ 게재되는 K팝 뮤직비디오도 예외없이 등급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국내 주요 음원 유통회사 KMP홀딩스 신상규 팀장은 “유튜브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률로 제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니와, 무리하게 법적용을 추진했을 경우에는 유튜브 게재물에 대해 사전심의를 적용하는 유일한 국가가 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처벌하지 못할 경우 국내 온라인 서비스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란 비난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구미국가는 청소년 유해 여부를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다. 유튜브 코리아 정김경숙 상무는 “개정 법률 사안에 대해 어제(1일) 처음 들었고 현재 관련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심의를 받지 않고 뮤직비디오를 온라인에 올리면 2000만원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주요 포털사이트와 음악사이트도 심의받지 않은 비디오를 걸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연예제작사들 중 상당수는 법률 시행 여부조차 모르고 있다.

KMP홀딩스 신 팀장은 “큰 혼란이 예상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법률 통과 이전 이렇다 할 공청회 자리 한번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관심 있는 제작사의 문제 제기와 요청에 따라 법시행 불과 1개월을 앞둔 지난달 불과 20여명만 참가한 간략한 설명회를 가진 정도가 전부였다”고 덧붙였다. 또 “뮤직비디오 심의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문제가 없는지도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문화부 최진 사무관은 “음악사업자들에게 시범계도기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요구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강수진 기자 kanti@kyunghyang.com>


이게 모하는 짓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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