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021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21.05.03)

by BoniK posted Apr 16, 2021
Extra Form
종료일 2021-05-0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중음악공연분야인력지원사업.png.jpg

 

코로나로 일거리가 줄어든 공연 인력(연주자, 가창자)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코로나19로 공연 취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중음악 공연업계☆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가수, 연주자 등 실연자는 6개월간 주당 30시간의 공연 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임금 월 1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힘든 여건에서도 대중음악 공연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공연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사업자 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개인)

ㅇ 사업목적 : 대중음악 공연 분야 긴급 일자리 지원을 통해 산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

ㅇ 사업내용 :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ㅇ 사업규모 :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자 지원 포함) 총 2,000명 규모

ㅇ 지원기간 : 선정 확정 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2021년 11월 종료 예정)

ㅇ 시행주체 : (지원대상 접수 및 선정) 한국콘텐츠진흥원

(인건비 지원 및 사업관리)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2021년도 대중음악 공연 예술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개인

ㅇ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 : 2021년 대중음악 공연 예술 활동을 위한 전문 인력에게 6개월 간 인건비 지원

- 지원형태 : 지원기간 동안 협회에 채용되어 급여의 형태로 매월 지원금(인건비) 지급

- 지원규모 : 1인 기준 월 1,800,000원 × 6개월

※ 세전, 4대 보험료 포함(실 수령액 월 147만원 내외)

ㅇ 지원조건

-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중 1개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 근로계약 체결 후 지원기간 종료 시까지 매주 3일 이상 총 30시간 활동해야 함(활동에 대한 근태관리 예정)

- 지원금(인건비) 지원 완료 후 결과보고(활동결과물)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 공고 및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1. 4. 5.(월) ~ 2021. 5. 3.(월)

ㅇ 접수기간 : 2021. 4. 15.(목) 09:00 ~ 2021. 5. 3.(월) 14:00

※ 접수기간 종료 후엔 추가 접수가 불가하니 접수기간 엄수를 부탁드립니다.

※ 마감일은 접속이 원활치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마감일 하루 전 접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ㅇ 한국연예제작자협회 / ☎ 02-786-7637 / E-mail. 114@kepa.net

ㅇ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 ☎ 070-7784-4326 / E-mail. korealiak@liak.or.kr

 

>> 링크 바로가기: 2021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 공고 (개인) < 공지사항<알림마당<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kr)

 

>> FAQ 바로가기: (사)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liak.or.kr)